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오전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원하청이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해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공포안이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마련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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