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막혔는데…3190억 ‘무풍지대’ 특혜 누린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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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막혔는데…3190억 ‘무풍지대’ 특혜 누린 공기업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규제 예외인 사내대출을 규정을 위반한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킨 채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산관리공사 · 석유공사 · 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원을 초과해 사내대출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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