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권익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하며 도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권익 파수꾼’ 역할을 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0월 8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와 도 공공기관에 피해자 특별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도민 권익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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