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IFC 부산 오피스텔에서 '고층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30층, 120m 이상 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관리주체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훈련을 해야 한다.
모의훈련에서는 35층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관리 주체가 피난용 승강기로 건물 내 사람들을 피난안전구역이나 1층으로 대피시키는 피난 훈련을 3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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