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얻는 이득보다 처벌 비용이 더 크도록 함으로써, 2030년까지 임금체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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