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중국·대만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곽모(35)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같은 달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인 C(남·31)씨와 D(여·29)씨가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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