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 전후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또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명함형 전단지 살포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업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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