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9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해 국립중앙의료원은 2억9천만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는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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