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사 게이트' 3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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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사 게이트' 3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3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30분께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심사는 조 대표와 모 이사, 민 대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날 오후 5시14분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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