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LA 軍 병력 투입에 "연방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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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의 LA 軍 병력 투입에 "연방법 위반(종합)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주방위군을 투입한 직후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정지시켜 달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내려진 집행 정지 신청에서 1심 법원은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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