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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