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속 온라인 고등교육의 핵심 주체인 사이버대가 고등교육 기능 강화, 협의체 발전·역할 수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제정이 디딤돌 역할이 돼야 한다.
이동진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신임회장(건양사이버대 총장)은 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이버대는 엄연한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행·재정적, 정책적 전반에서 차별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원대협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사이버대는 성인학습자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나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대협법이 제정된다면 (일반대·전문대와의) 수평적 기준 하에 국가 교육 정책에서 정당한 주체로 인정받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대학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면 일반대와 조화·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