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1심 재판 모두 중계된다…與 "지귀연 판사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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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1심 재판 모두 중계된다…與 "지귀연 판사 못 믿어"

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란 특검법 개정안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다.

그는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공정히 재판하는지 국민에 신뢰를 줄 정도로 투명한 재판을 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검증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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