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재판에 관한 공개, 중계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다"며 "특히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나친 인력,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는 개정안 처리에 불참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에서 나와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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