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내년부터 ‘시장과 일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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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내년부터 ‘시장과 일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장과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의 임기를 같게 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민선9기 시정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7월1일이며, 다만 조례안 시행 이전에 임명 받은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같은당 김대영 의원(비례)도 “조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부칙에 따라 조례 추진 이전에 임명한 기관장의 종전 임기를 보장하면 결국 다음 시장 임기와 불일치한 상태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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