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중 가장 빨리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사건 배당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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