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최혁진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송재봉·최혁진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주무부처 이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중기부로의 주무부처 이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