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2개 제품서 마약류 등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국내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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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2개 제품서 마약류 등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국내반입 차단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된 42개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

이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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