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학원가 소방시설 설치 오류로 인한 허가지연 등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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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학원가 소방시설 설치 오류로 인한 허가지연 등 협업체계 구축

양주소방서가 소방시설을 설치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공 등 피해를 받는 학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양주소방서는 최근 학원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시설을 잘못 설치해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적합 통보로 인한 허가 지연 등 교육지원청의 학원 인허가 관련 화재 관련 안전점검 협조 요청이 잦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양주소방서는 학원 관계자들이 소방점검 관련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장치 설치,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 등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양주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신청 학원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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