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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차장 등은 8월 ‘법조계가 분석한 공중협박죄 첫 판례… 더 엄격히 처분해야’ 심층 기사를 통해 단순 범죄 보도를 넘어 법 제도의 허점과 처벌 수준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의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는 즉각적 사회 위험을 다룬 공익적 가치가 컸다”며 “벌금 600만원 판결이 불러온 사회적 충격과 불안을 환기시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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