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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