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주민 체감 불편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덕구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보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6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구는 지난 4월 기타 구역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한 차례 조정한 뒤 약 5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조정에 나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