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체납액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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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체납액 일제 정리

대전 유성구는 이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유성구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3500건, 1억 2000만 원 규모의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적 토대"라며 "이번 미환급금과 체납액 정리를 통해 환급금이 제때 지급되고, 체납액이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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