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이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청약유형 변경에 대해 먼저 안내한 이는 분양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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