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차상법·노란봉투법 의결...방문진법·EBS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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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차상법·노란봉투법 의결...방문진법·EBS법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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