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한 질의에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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