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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