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 예방 '기술지도계약 의무 소홀' 김포시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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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예방 '기술지도계약 의무 소홀' 김포시에 기관경고

경기도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뒤늦게 체결한 김포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정보통신공사 등 포함) 발주자나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포시는 그러나 10여건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최단 1일부터 최장 134일까지 계약 체결을 지연한 사례도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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