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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