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지연돼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2일 경기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가 있다”며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에 따른 가정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출생신고 접수 시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아도 우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이후 민법에 따라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부모를 추가로 기록하는 절차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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