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따로 부과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요금을 추가로 받은 목욕탕의 관행이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으며, 같은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 6곳도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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