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상습·악의적이면 과태료·과징금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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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강화…상습·악의적이면 과태료·과징금 도입(종합)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더 심각해짐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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