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지금은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소수자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시작됐다”며 “이들은 12.3 내란 비호·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혐오세력과의 결탁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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