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 간 동일·유사규정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방 법률의 일방적 개정이 다른 관련 법률에 규율의 공백이나 가벌성의 흠결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됐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방산기술의 경우 여전히 20억원 이하 벌금에 머물러 ‘형벌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수범·예비음모·몰수추징 규정도 불균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미수범 및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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