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의 정근 전 이사장은 “브니엘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부산시교육청의 중대한 행정 과오를 근거로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근 전 이사장 측에 따르면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부산시교육청의 승인으로 자신을 포함 총 12명의 이사가 선임됐으나 설립자 박성기씨 측에서 “정관상 이사 7인 선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부산시교육청이 법원에서 패소해 브니엘학교가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3월 24일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하며 유효한 정관상의 이사정수 규정(7인)을 위반한 12인 이사 선임 및 그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관할 부산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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