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 부과하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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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 부과하는 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진정업체는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곳은 피진정업체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들도 6곳 이상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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