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 받는 공중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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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 받는 공중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목욕장업소에서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A 시장에게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성차별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지난 7월 권고했다고 밝혔다.

B 스파랜드는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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