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로 알려진 결혼 준비 서비스에서 거짓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서비스 분야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와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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