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대중목욕탕이 성차별을 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목욕탕이 입장료 9000원에 남성에게는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대여료 1000원을 더 받아와 관할 지역 시장에게 지난 7월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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