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을 상대로 군인권소위가 박 단장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를 기각한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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