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 덕소고서 청소년 대상 진로특강 진행…정약용 정신으로 미래 설계 조명
광주시 경안동에 연말 맞아 주민·기관 나눔 행렬 이어져…지역사회 온기 확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송원교회, 선물꾸러미 500여 상자 기부
양평공사,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