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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