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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