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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