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 품종인 저지(Jersey)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젖소 사육밀도는 국내 젖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홀스타인종 몸통 부피의 70% 수준으로 체구가 적은 저지종에 맞는 새로운 사육 밀도 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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