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법무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기존 상법이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됐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