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전자장비를 구매한 공공기관 직원 1805명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2일 '교육훈련비로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2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적발 기관에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구입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며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