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제재는 강화되는 추세다.
2일 공정위가 웨딩플래너 업체 10개사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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