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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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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