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