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2024년 12월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기관의 1천805명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21억원 상당의 노트북과 헤어드라이어 등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적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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